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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정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방법과 사용처 2023년도 1인당11만원씩!!

by 얄스리뷰 2023. 5. 16.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계층은

극장에서 영화 한편 관람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알면 돈이 되는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썸네일

 

통합문화이용권 이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1인당 11만 원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6세 이상(2017.12.31 이전출생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가능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1만 원 지원)를 발급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필요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확인가능

 

추가정보

문화누리카드 전화 문의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 : https://www.mnuri.kr

 

근거볍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