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계층은
극장에서 영화 한편 관람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알면 돈이 되는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1인당 11만 원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6세 이상(2017.12.31 이전출생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가능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1만 원 지원)를 발급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필요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확인가능
추가정보
문화누리카드 전화 문의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 : https://www.mnuri.kr
근거볍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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