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에서 개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록 지원해 주는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채무조정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한 예약을 통하여 상담가능
♥상담 예약은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 )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에서 제한되는 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에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참조사이트는 복지로 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발췌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가정에 늘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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