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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자격

by 얄스리뷰 2023. 5.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선정기준 사진
선정기준 상세내용 : 출처 복지로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 당사자가 방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분증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해 주세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추가정보

전화문의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사이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국토 교통부 사이트 : http://molit.go.kr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