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에 관련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좋은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 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찾아보면 정부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리즈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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