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 정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과 수령방법 그리고 세제혜택까지!

by 얄스리뷰 2023. 5. 19.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기 희망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퇴직에 대하여 고민하는 4~50대의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믿을만한 건 역시 퇴직금인데요. 오늘은 이런 퇴직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기존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거나 자금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켜주면서 기업은 퇴직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제혜택도 있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은?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조건은?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4. 가입 후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5. 퇴직금 수령방법
6. 퇴직금 중도인출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은?

퇴직금의 종류
명칭 방식 안정성
퇴직금 기업이 퇴직금을 운영/보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 지급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음
퇴직연금 기업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하여 운영 및 보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 지급 or 연금 공공기간에서 하는경우 안정성이 보장됨

 

퇴직연금의 경우 위에 표와 같이 중간사업자가 퇴직금은 운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인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니까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못 받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쌓아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목돈이 나가지 않아 근로자와 기업에게 꼭 필요한 서로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조건은?​

-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

-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가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둘 중에 현황을 분석하고, 도입할 연금제도 선정하여 가입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 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설명을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정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원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abo/HP01020301.xml ​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류

▷ 확정기여형(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5] 부담금 납입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4. 가입 후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A. 근로자 입사 시 부담금 납입

-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등록신청 및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입 신청

 

B 근로자 퇴사 시

-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후 신규입사자 발생 및 퇴사를 하게 될 경우

- 신규가입, 부담금내기, 퇴사 또는 중간정산 시 급여지급 신청​

 

5. 퇴직금 수령방법

① 퇴직 전/후로 일반 금융권(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개설

② 퇴사하면서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③ 회사는 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

④ 공단에서 제출한 IRP계좌로 이체

⑤ 개인 IRP 계좌를 해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처리

 

보통 1~2주 안에 모든 절차가 처리됩니다. 회계 담당자가 퇴직금 지급요청을 늦게 하면 지급이 늦어지니 퇴직 전 빠른 처리를 부탁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6. 퇴직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or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할 경우

4.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받은 경우

5.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정년 연장 or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근무시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 매수를 할 수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사 후 최후에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자의건 타의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게 될 텐데 퇴직연금이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세제혜택이 있고 사업자의 금액적인 부담도 덜어주니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앉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집안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