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 정보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점_쉽게 풀어보기

by 얄스리뷰 2023. 5. 27.

회사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의 퇴직연금이 DC형이다 DB형이다라고 통보 아닌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말을 처음 듣는 분은 DC? DB? 이건 무슨 외계어인가...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당혹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DC형 DB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이 제도의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사 할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C형DB형 썸네일

퇴직연금 DC형 DB형이란?

직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수령방식과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적립 >>> 근로자가 운용(펀드, 적금 등) ■ 평균 임금, 근속연수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짐
■ 근로자 부담
■ 연봉이 오르면 DB형보다 금액이 적음 ■ 담보대출 가능
■ 세액종제 한도 800만원
■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

- 매달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개념

 

- 회사에서 퇴직금 운영을 의뢰한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는 ETF, 펀드, 적금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함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잘 운영해야 수익률이 달라진다. (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잘 운영해야 함 )

 

- 연봉이 많이 오르는 경우 DB형에 비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이 적다.

 

- 회사에서는 DC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의 많은 회사들은 DC형을 이용한다.

 

- 근로자 본인이 투자를 잘하게 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운영을 안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어느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다.

DC형 요약
연봉의 1/12 즉, 1달치 월급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

운용지시 : 근로자

매년 근로계약서 쓰는 연봉제고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많은 경우 DC가 유리

 

퇴직연금 DB형 - 확정급여형

-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에 의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넣어주는 방식

 

-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거두어 감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되거나 연봉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퇴직금액이 높다

 

- 회사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DC형처럼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할 수 없으면 정핵진 퇴직금액을 받아야 한다.

DB형 요약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운용지시 : 기업

연차에 따른 급여상승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면 DB형이 유리

 

퇴사 후 퇴직금 수령

- 퇴직연금의 경우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IRP계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은행 가면 설명해 줍니다.)

 

-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 후 금융기관에 퇴직금 수령을 요청

 

- 보통 1주일 안에 해당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의 경우 은행에서 쉽게 개설이 가능하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적용되니,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수령 후 IRP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혜택이 좋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