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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계산기 (위택스)

by 얄스리뷰 2023. 7. 17.

매년 6월 1일이 되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보유자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뉘어 7월에 한번 9월에 한 번씩 총 2번을 내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가 된다면 매달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및 계산기 썸네일 사진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및 계산기

 

목차

     

    재산세란?

    ●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

    ●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

    ●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됩니다.

    ※ 재산세 해당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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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에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재산세납부기간은 대상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면, 7월 아니면 9월 중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은 2회 분할납부를 진행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기에 일시 납부가 가능함

     

     

    2. 재산세 부과기준

     

    구분 납세의무자
    공통사항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

    2.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1세대 1 주택 특례 45%)

    3. 선박 및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주택 및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올 한 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6월 심사 이후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결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뒤,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위택스 재산세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로 검색하여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지방세 정보 > 비상세 미리계산 내 재산세(세율특례)를 눌러 확인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하여 계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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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산세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기한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면 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뿐만 아니라,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 BC, 롯데, KEB하나)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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