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이 되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보유자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뉘어 7월에 한번 9월에 한 번씩 총 2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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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가 된다면 매달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란?
●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 ●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 ●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됩니다.
※ 재산세 해당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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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에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재산세납부기간은 대상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면, 7월 아니면 9월 중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 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은 2회 분할납부를 진행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기에 일시 납부가 가능함
2. 재산세 부과기준
구분 | 납세의무자 |
공통사항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
2.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1세대 1 주택 특례 45%)
3. 선박 및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주택 및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올 한 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6월 심사 이후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결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뒤,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위택스 재산세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로 검색하여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지방세 정보 > 비상세 미리계산 내 재산세(세율특례)를 눌러 확인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하여 계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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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산세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기한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면 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뿐만 아니라,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 BC, 롯데, KEB하나)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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