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 대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질병, 부상, 당뇨, 출산 요양비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글을 읽고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 요양비 란?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의료급여 요양비 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비 지원을 하여 저소득층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복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 유발기 OR 양압기 등
지원대상
1)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3)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요양비 (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1. 의료급여기관이용불가 시 2.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료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성 방광한자가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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