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전기세 인상 때문에 국민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보다 5.3%나 오른다고 합니다. 대략 Kwh당 약 8원 정도 올라 여름철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약 4만 3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정부지원 전기 냉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여름철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 냉방비 지원금은 여름철인 7,8,9월에 전기 요금 차감을 지원합니다. 이 복지정책은 겨울철 난방비도 지원도 합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이니 미리 준비하고 게시다가 겨울철에도 신청하면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전기 냉방비 지원금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①번과 ②번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세대원이 내용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지원금 내용
- 월평균 4만 3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자는 취약계층,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부터 접수까지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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