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급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기저귀, 분유값등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24개월 미만의 영우를 둔 부모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카시트가 준비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그러면 이 정부지원 사업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 택시사업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양육자의 택시비 지원사업
-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지원 (영아 1인당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신청대상
-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6월생 영아는 2023.7.31일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3.5.24(수) 10:00 ~ 2023. 11.30(목),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실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 12.17(일)
※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이용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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