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부신진구 산모 건강관리비란?
산모가 산후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검진, 상담등을 시행하는 비용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 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 (23.1.1. 이후 분만부터 적용)
-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ㄱ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하여가세요.
-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진구보건소 방문 신청
-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문의 : 051 - 605 - 6026
-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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