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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정보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질병, 부상, 당뇨, 출산 요양비까지 지원

by 얄스리뷰 2023. 6. 2.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 대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질병, 부상, 당뇨, 출산 요양비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글을 읽고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목차
의료급여 요양비 란?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의료급여 요양비 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비 지원을 하여 저소득층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복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 유발기 OR 양압기 등

 

 

 

지원대상

1)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3)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요양비 (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1. 의료급여기관이용불가 시
2.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료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성 방광한자가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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