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나이대에 따라 받는 지원금과 정보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1세까지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가정양육 시
- 만 0세의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월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의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B. 어린이집을 이용 시 (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C.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을 시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요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 필요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자격요건
1.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및 양육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이 된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대한민국의 만 0세~1세까지의 아이들은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런 정책을 잘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큰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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