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이지만, 냉동난자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난자를 미리 냉동해 두고, 추후 임신을 희망할 때 보조생식술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 그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및 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했음을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단,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과 범위는?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되며,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시술 후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착상보조조치, 초음파 유도 포함 검사비, 주사제 등 다양한 시술비가 포함됩니다.
※ 생명윤리법에 따라 상업적 난자 거래나 위법한 시술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을 받은 뒤, 사후 지원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조사 및 심사: 보건소가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지원금 결정 및 지급 사후 관리: 이후 대상자 상황에 따른 후속 지원 여부 확인
또한,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 부처와 문의처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마무리 냉동난자를 통해 미래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출산 계획에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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