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최대 70%를 감면해 주는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이란?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일반채무자의 경우 30~50%를 감면해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차,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이 필요합니다.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채무조정 지원대상
13년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이나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년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 중인 채무자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센터 (1588-3570) 문의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공식 웹사이트 (http://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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