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 정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소득이 많이 없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2023-주거급여
정부지원-2023-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착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나누어 각각의 개별급여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이 나눠집니다. 

 

주거급여-수급자격
주거급여-수급자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모든 가구입니다. 근로능력과 연령은 따지지 않습니다. 
2022년 46%이하가구에서 1%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2023년-기준-중위소득-기준표
2023년-기준-중위소득-기준표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택은?

-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등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임차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인자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2.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인 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수선유지급여대상자
수선유지급여대상자

 

 

지원 금액과 혜택은?

 

 

 

-임차급여의 경우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데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지급된다고 합니다.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2023년

 

기준표
기준표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보수: 4,570,000원 (3년 주기)
   -중보수: 8,490,000원 (5년 주기)
   -대보수: 12,410,000원 (7년 주기)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방문 신청시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접수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서류
주거급여신청서류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