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 정보

청년도약계좌, 정책형 금융상품 6월출시, 청년이여 부자가 되어라!!

 

 

202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층이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로 5년간 만기납입 시 최대

500만원 내외의 목돈을 형성하실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1금융권에 있는 11개 계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상품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방법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자산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기여금이란?

 

개인소득에따른기여금지급한도
개인소득에따른기여금지급한도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데요, 더불어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중도해지 시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누적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중도해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