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실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70% 수준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섭취 시 이상이 문제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식품을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냄새, 맛 등을 보고 섭취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 38년 만의 변화!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먼저 50개 유형, 430여 개의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험을 마친 23개 식품 유형의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가정에서 소비비중이 높은 과자, 두부, 빵, 소시지, 어묵 등 참고값을 선 공개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식품유형 | 유통기한 >>소비기한 | 증가율 |
과자 | 45일 >> 81일 | 80% |
두부 | 17일 >> 23일 | 36% |
소시지 | 39일 >> 56일 | 43% |
어묵 | 29일 >> 42일 | 44% |
유산균 음료 | 18일 >> 26일 | 44% |
빵류 | 20일 >> 31일 | 53% |
과채음료 | 11일 >> 20일 | 76% |
다만 우유는 제외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된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적게는 4~5일 길게는 2~30일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제품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꼼꼼하게 확인 후 드시는 게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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